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41명이 추가 합격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시행된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은 "반지름 R=0.6m이고 관성모멘트 I=3kg‧㎡인 원통형 도르래에 줄이 감겨있고, 줄의 끝에 질량 m=5kg인 물체가 매달려 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유낙하해 도르래를 회전시킬 때, 도르래가 10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초)은? (단, 줄은 늘어나지 않고, 줄의 질량 및 굵기, 공기 저항, 도르래의 회전 마찰력은 무시한다. 중력가속도 크기 g는 10m/s2 이다.)"을 묻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문제의 정확한 계산 값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루트(root, √) 5분의32 파이(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시된 보기 중 ④번인 '2 루트 파이' 가 가장 근접하다며 이를 정답으로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보기에 정확한 계산 값이 없고 ▲ 문제가 근사치를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 시험에서 계산기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보기에 사용된 파이값과 루트값의 근사치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시험 문제에 법리상 오류가 없더라도 문제나 보기의 문장 구성이나 표현, 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돼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