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대법, 정부출연금 착복한 '통피아' 징역형 확정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기술(IT)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출연금을 착복한 일명 '통피아(통신+마피아)'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연구원 강모(4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200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진흥원 직원 김모(49)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2500여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2009년부터 5년 동안 총 17개 IT업체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정부출연금 1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협회를 만든 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IT업체들을 모집해 협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하는 사업의 진행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씨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비리에 가담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이모(40)씨는 징역 2년6개월, 서울시 공무원 박모(45)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IT업체 이사 임모(49)씨는 벌금 500만원형이 각각 확정됐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