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뉴스

업무 관련된 골프모임 참석한 공무원…法 "감봉 정당"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골프모임에 참석한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방송사 간부 A씨에게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것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씨가 담당한 프로젝트의 홍보영상 제작이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도 잠재적인 업무 관련이 있는 이상 A씨가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골프비용을 계산할 당시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즉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었다"며 "상사의 요청으로 동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속 상급자가 아닐 뿐더러 궁극적인 참여 결정은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골프모임이 프로젝트 홍보영상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상적인 업무 방식을 벗어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상급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지난해 4월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 국무조정실이 각 기관에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복무기강 확립을 당부했지만 한 달 남짓 지난 시기에 골프모임을 가졌고 특별지시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인 이씨는 지난해 5월 케이블협회 관계자와 방송사 간부, 미래창조과학부 상급 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쳤다.

이 자리에서 방송사 간부 A씨가 이씨의 골프비용 34만원 등 골프모임 전체 비용을 지불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씨가 국가공무원법 상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3월 기각됐다.

이씨는 "프로젝트 담당자로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동행했을 뿐"이라며 "골프비용은 각자 계산하기로 약속돼 있었고 실제 다음날 A씨에게 바로 송금했으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