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노동시장 관련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경제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도 노동5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긴급경제명령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긴급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에 기반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법률안 직권상정이나 다름 없다.
하지만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해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긴급경제명령 행사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