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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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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세환급금 찾아주려 집에까지 찾아와”-감동

국세청, 환급금지급액 매년 증가세…생계비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에게 생계비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감동세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을 보면 ’12년 1천 536억원, ’13년 1천 630억원, 지난해에는 2천 489억원에 달했다.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은 해당 납세자 집까지 방문하는 정성을 보이며 납세자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환급금 찾아주기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장 등에서 일용 근로하는 A씨는 어린 아들과 힘들게 살아가던 중 ’11년에 근로장려금제도를 알고 신청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A씨는 70여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발생했으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소지와 연락처가 자주 변경돼 미수령 상태로 남게된다. 이에 국세청 담당직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근로장려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계속 반송됐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 와중 A씨 주소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자녀 B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담임선생님을 통해 B군과 여러 차례 통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미수령 환급금이 있음을 아들을 통해 A씨에게 안내하고, 마침내 A씨가 세무서에 연락해 환급금통지서를 재발급 받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게 됐다.

 

A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생계에 바빠 잊고 있었다며 계속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C씨는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1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 40여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발생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주소지와 연락처를 자주 변경함에 따라 미수령 상태로 남게 된다.

 

담당직원이 신청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지를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한 상태였으며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인근으로 이사한 C씨의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사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방문해 미수령 환급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협조를 구했지만 관리인이 인터폰을 수차례 했으나 납세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담당직원이 연락처를 관리인에게 전달하게 됐으며 며칠 뒤 C씨와 통화 연결이 되어 계좌번호를 제출받아 계좌로 지급할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에서는 담당직원이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보고 흔쾌히 도와주었고, C씨 또한 신청 이후 잊고 있었던 장려금을 받아 생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D씨는 ’14년 5월에 작은 마트를 개업했으나 주변 대형마트의 물량공세,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부진을 겪다가 결국 일 년도 버티지 못하고 ’15년 1월에 폐업하게된다.
폐업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여만 원이 발생했으나, 생업에 바빠 계속 집을 비움에 따라 미수령 상태로 남게 됐다.

 

이에 담당직원이 폐업한 사업장 대신 납세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낡은 복도식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경비원이 의심하며 거주여부를 알려주지 않자 세무서 직원임을 밝히고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경비원을 설득하기에 이른다.

 

경비원이 몇 차례 납세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현관문에 방문이유와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세무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한 납세자가 메모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했고 담당직원은 납세자의 계좌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송금할수 있었다. D씨는 “국세청은 세금만 걷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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