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도 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개인사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 서민지원 제도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12년 1천 536억원, ’13년 1천 63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천489억의 환급금을 지급한바 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환급금상세조회’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홈택스 지급요청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만 가능하며, 1년 미만인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이상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수 있어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고,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