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개발과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수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소속 연구원과 업체 대표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기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생기원 수석연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사 등 2개 업체 대표 2명과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C사 등 2개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3월 로봇물고기 부품제조·기술이전 업체인 B사 등 2곳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사 등 2개 업체가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후 생기원과의 납품거래가 계속 유지된 점에 주목, 거래선 유지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러나 "돈을 빌린 것이지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6월 생기원으로부터 로봇물고기 제작 의뢰를 받은 C사 등 2곳이 시제품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생기원이 이들 회사에 각각 4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생기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로봇물고기' 개발 사업에 참여,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로봇 개발을 위한 용역을 업체에 의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