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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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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 행위'에 압수수색권 적극 활용·제재 수위↑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기업 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 부정 회계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정 회계 방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시세 조종 등 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 행위와 기업의 낮은 회계 투명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불공정 행위·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 강화

통상 불공정 행위 조사는 인지→조사→심의→협업의 단계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먼저 최초 불공정 행위 사건을 효율적으로 접수받기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현장 조사와 압수, 수색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디지털 형태의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수사 기법)도 적용하게 된다.

심의 단계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자문 기구인 '자본시장 조사심의회' 조직과 심의 횟수를 확대하고, 검찰과 해외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뜬소문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준과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실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 배포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임직원의 경우 내년부터 모든 감사대상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회계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회계사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직업윤리'를 제출하고, 직무 연수를 받을 때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교육시간도 8시간으로 늘어난다.

◇부정 회계 상시 감독…테마 감리 강화·핵심 감사제 도입

금융위는 부실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지는 여러 기업의 회계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차원의 조치다.

내년도 테마감리 주제로 '수주 산업' 관련 문제를 선정하고, 집중 감리 비중도 절반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금감원에는 회계 의혹 전담 부서를 설치,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감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혹이 있는 기업이 감사인을 지정해 신청하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등의 노력이 있는 경우, 감리 대상에 선정되는 것을 미루거나 위반 조치를 감해주는 식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역점을 둬 집중 감사하는 '핵심 감사제'도 도입된다. 핵심 감사 제도는 내년 조선·건설업 등 회계 의혹이 많은 수주 산업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18년 이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분식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은 개별 사건별로 세분화된다.

기존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유사한 회계 문제를 같은 사건으로 봤다. 앞으로는 공시 종류 또는 제출 시기에 따라 개별 사건으로 구분해 각각 과징금을 매기게 된다.

분식 회계를 방치한 외부감사인에게도 보수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하고, 대표이사도 중징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와 부실 회계 관리 방안 이외에 기업의 포괄적인 정보와 지배구조 등을 공개하는 공시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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