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쳤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 출범 이래 임기를 채운 첫 위원장이 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권익위는 이날 이 위원장의 이임사를 공개하지 않았다. 후임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날 이임식도 조촐하게 진행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권익위는 이날 이임식 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까지 직접 작성한 이임사에는 직원들에 대한 당부와 함께 3년간 권익위를 이끌면서 품었던 소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에게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임기를 모두 채운 첫 수장이라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임기 중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세부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당초 지난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내년으로 미뤄져 이 위원장의 임기를 넘기게 됐기 때문이다.
후임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정무직으로, 이번 주 안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권 4년차를 대비한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대상에 후임 권익위원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안팎에선 외부 법조계 인사나 호남 출신 인사가 올 가능성과 함께 이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위원장이 이날 이임식을 하면서 연임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후임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게 된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언질이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 누가 (위원장이) 될 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2년 12월11일 제4대 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 제1~3대 권익위원장인 양건 전 위원장(2008년 3월~2009년 8월)과 이재오 전 위원장(2009년 9월~2010년 6월), 김영란 전 위원장(2011년 1월~2012년 11월) 등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