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오는 23일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상세내용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포함한 세부내용과 함께 자유직업 종사자와 기타 소득 발생자의 신고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