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 관행에 대한 중소 사업자들의 체감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8000여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업체의 92.3%,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의 90.6%, 가맹점주의 77.6%가 지난해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지난해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특약 설정은 10.1%, 대금 미지급 행위는 8.7% 줄었다.
유통 분야에서는 판매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징수 행위(-17.6%),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변경 횟수(-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11.1%) 등이 개선됐다.
가맹 분야의 경우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가 1238개로 지난해(996개)에 비해 24.3% 늘었다. 또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지난해 1171만원에서 올해 409만원으로 줄었고, 패스트푸드 업종 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주 비용 부담액은 2887만원에서 2553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 동안 이뤄진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를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포함(2013년 11월)했고, 부당 특약의 설정 행위를 금지(2014년 2월)했다.
또 유통 분야에서 판매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수취를 금지(2013년 10월)했으며 특약매입거래시 비용분담 기준을 마련(2014년 7월)했다. 가맹 분야에서도 심야영업이나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를 금지(2014년 2월)했다.
이에 따라 거래 관행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사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관행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물량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유보금 명목의 대금지급 유예 관행 등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통 분야는 소셜커머스나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 희망자들의 사업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좀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 미교부·대금 미정산 행위, 유보금 설정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에서는 기본장려금 폐지 이면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종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