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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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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세청-세무대리인단체 간담회 ‘자정노력은?’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세무대리인 압박기조 유지 관심사’

지난 5월 12일 국세청과 회계사회·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 간담회가 개최된 이후 7개월여만인 오는 22일 2차 간담회를 앞두고, 상호간의 협력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세무사계의 자정노력이 재차 요구될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간담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대리인 단체가 진정한 동반자”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세무대리인 단체에서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개입을 차단하는데 관심을 갖고 대안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강조한 부분이 집중 부각된바 있다.

 

이어 7월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사법 위반혐의 발견시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며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10월 열린 국세행정개혁위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법 세무대리인의 처벌강화 방안이 연이어 제시된 것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5월 간담회 당시 세무대리인 단체가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세무대리인 단체의 미온적태도로 인해 국세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11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세무대리인 징계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실신고 위반’ 사유에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명시하고,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세무사의 경우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 선임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단체에 대해 자정노력을 주문해 왔지만, 세무사회의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5~6월 사이에는 세무사회장 선거로 인한 혼란이 지속됐고 8월 들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위법이라는 대법판결로 수개월간 제도를 유지·보완하는데 회무를 집중한 것이다.

 

그 와중 세무사회는 매년 8시간 실시하는 보수교육과목에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과연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오는 22일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의 자정노력에 대한 어떠한 평가가 내려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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