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제주도 이전 후속 조치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0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력확충을 통해 전화상담률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으로 지방세무관서 정원 7명(6급 3명, 7급 3명, 8급 1명)을 고객만족센터로 재배치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189명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직급별로는 5급 5명, 6급 43명, 7급 45명, 9급 44명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발표에 따라 해당 직렬에 대한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