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부사관 이상 군 간부는 민간병원 진료비를 기간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사 이상 군 간부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에 따라 치료 기간에 상관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진료비 지급기간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재요양제도'를 도입, 치료 후 질환이 재발해 민간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그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무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현재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군 간부와 이미 진료는 끝났지만 완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군 간부 등이 국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일반 병사들의 경우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의거해 치료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보전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