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초반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간병인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찾아온 7명을 모두 취하게 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했다"며 "2013년에는 한달여간 8회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의 여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며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17일까지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7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문자로 간병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내 이를 보고 집에 찾아온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술이 취하도록 마시게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겨 성폭행하거나 허벅지 등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3년 8월11일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몰래 나체를 촬영하는 등 같은해 9월28일까지 8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실제 간병이 필요해 구인광고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