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는 청탁금지 조항 중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사립학교,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 것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5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9월 법 시행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또한,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측 참고인으로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과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