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9일 전경련은 성명을 통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을 다르게 산정하는데 따른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개정안들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그중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권한만을 재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급증 우려는 ’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에는 법안 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에 더 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마다 세무조사 결과를 다르게 내려 기업이 어느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즉, 세무조사 부담 급증과 함께 그 결과에 따른 세정혼란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마치 지자체의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박탈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취득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전경련은 관계자는 “세무조사권이 동반되지 않은 과세권은 무의미하다는 지자체의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 지자체 모두가 그 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들여다볼 경우 납세자에게 이중부담과 이중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는 지방세 독립세화를 추진했던 ’13년 말에 이미 고민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당시에는 지방재정 확충에만 골몰해 법안 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