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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지방세

油類세수 증가분 보전세수로 쓴다


이달부터 LPG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예상되는 연간 1조3천5백억원의 세수가 국민세금과 관련된 보전세수로 쓰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유류세율 인상으로 연간 1조4천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지만 이 중 1조3천5백억원 정도가 다시 국민세금과 관련된 보전세수로 쓰게된다”며 “그러나 중산서민층 연료인 가정용·취사용 LPG가격은 오르지 않으며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도 추가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G 등의 세수증가분은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소득세 경감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장기보유 자동차세 경감 ▶금년 9월부터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 5%에서 10%로 인상 등의 대체세수로 사용된다.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LPG 등에 대한 세율인상은 차량용 유류(휘발류 경유 LPG)간의 가격구조를 국제가격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 에너지 소비절약과 대기오염 축소를 위한 것”이라며 “이달부터 LPG세금이 오른다 해도 LPG 소비자가격 중 세금비중은 28%수준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46%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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