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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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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족과 이민 간 뒤 홀로 귀국해 생활한 아내 '이혼' 인정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간 뒤 남편과 자녀를 두고 홀로 귀국해 10여년을 산 부인이 낸 이혼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90년 결혼한 A씨 부부는 3명의 자녀와 함께 1998년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후 A씨는 2004년 홀로 귀국해 지내면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남편이 돈을 구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고 자신이 아이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 2심 법원은 "A씨가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며 혼인생활이 깨지는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에 따라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에게도 결혼 생활이 깨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인이 혼자서 10년 이상 생활함으로써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한 책임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남편에게도 부인이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음에도 직접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지 여성과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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