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제 8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와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간의 상호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보세구역 확대 및 보세정책 개편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관리체계와 관련된 정보가 인도네시아에 제공된다.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간 원활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등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한 보세구역 화물관리 △자율관리보세구역 제도 등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관리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따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도네시아 세관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한국 관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임을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 수입국으로,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36억불에 달하며, 현재 약 2천200여개의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