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을 3월에서 4월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지난달 국회 기재위 조세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에 대한 특혜라며 신고기간 연장에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류 됐지만, 세무사회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재차 논의될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계사회 등 일부 타자격사 단체에서는 전체 법인 중 81%에 달하는 39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중소기업의 업무부담 및 세무대리인 등의 업무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48만개 법인 중 97%에 달하는 47만개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하고 있어, 연말 이후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회계,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고업무에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진 신고·납부의무 및 납세협력의무 등은 서로 연동돼있거나 순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해있다”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변경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요세목의 신고기한을 변경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연동되는 세목의 신고, 납부의무 및 납세협력의무를 모두 다시 조정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세무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이다.
이와함께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로 연장된다면 매년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4월 25일)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4월말), 그리고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 준비기간이 중첩되는데 세무사들은 신고대리 등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가재정수입과 연관되는 법정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정될 수 없는 것이다”라며 “일부 대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실상은 1만1천여 세무사나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은 커녕 차별을 주는 법안은 통과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