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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지역뿌리업체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2015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무역협회상)

FTA 체결이후 상대국과의 교역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FTA 참여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활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주요 품목별 기업의 FTA를 활용한 수출 증대 및 신시장 개척의 우수사례를 전파,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회사개요

 

□ 회사개요

 

ㅇ 업체명 : 고려정밀

 

ㅇ 소재지 :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 3번로 59-41

 

ㅇ 직원현황 : 전체인원 38명 (남자 : 31명, 여자 : 7명 )

 

ㅇ 주요생산품 : 수공구, 관련 검사기

 


□ 매출 및 수출액(2014년) : 매출액 6,200백만원, 수출액 6,000천달러

 

□ 연혁(최근순)

 

2015.03    진곡산단 본점 이전

 

2013.12    5백만불 수출탑 수상

 

2012.12    3백만불 수출탑 수상

 

2009.06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08.08    고려솔루선(주) 설립

 

2007.12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정

 

2007.11    벤처기업 지정,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지정

 

2006.11    ISO14000 인증 획득

 

2005.11    JAPAN BUSINESS WORK 수출상담회 참가

 

2005.1외  북미, 중남미시장개척단 전시회 참가

 

2004.12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FTA 활용계기 

 

 

 

ㅇ (예상못한 검증) 2012년 4월 수출신고한 automotive die와 check fixture에 대해 미국 수입자가 C/O, BOM, 원가자료(cost data), 생산 및 제조기록 요청

 

품명

 

HS

 

원산지결정기준

 

특혜세율

 

실행세율

 

비고

 

automotive die

 

820730

 

CC 

 

0%

 

5.7%

 

 

 

check fixture

 

903180

 

CTH OR

 

CTSH

 

(BU 35%, BD 45%)

 

0%

 

1.7%

 


- 당사는 2012년 당시 FTA에 대한 지식이 없고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 자료요구 사유 인지 못함

 

- 한-미 FTA 제6.15조에 의거,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 인지로 특혜적용 가능

 

< 한-미 FTA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 또는

 

나.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 검증 발단은 해외거래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기인한 것이나 판매처 지속 유지를 위해 당사의 적극적 검증 대응 불가피

 

* 미국세관(CBP) → 미국 수입자(2012.6.13) → 한국 A사에게 자료 요청(2012.7.21)

 

ㅇ (검증대응 전략 부재) 수출유관기관에 한-미 FTA 검증 대응방법 문의하였으나, 미국세관이 발송한 CBP FORM 28에 대한 대응방법 미회신

 

*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임에도 원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 제출기준 불명확 언급

 

⇒ 관세청에 확인된 최초 한-미 FTA 검증사례로 유관기관 검증대응사례 전무

 

⇒ FTA를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 인지 및 FTA 선도기관에 검증 대응 협조 요구

 

금형산업 및 기업소개

 

ㅇ (금형산업) 자동차, 가전 등 전방산업의 대량생산을 지원하고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뿌리산업으로, 제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핵심 기반산업

 

- 광주시 전략사업으로 2000년대 초부터 기업지원사업, 트라이아웃센터 구축사업, 하이테크금형센터 구축사업 등 추진

 

- 2014년 지역 금형산업 생산액이 1조3000억원, 수출 비중이 34%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의 확실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

 

-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시 평동산업단지내 금형집적화단지(20만1756㎡)를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2015년 6월)

 

ㅇ (고려정밀) 프레싱용 공구 등 수공구용 공구를 제조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지역내 토박이 중소기업

 

- 한-미 FTA 발효후 수출실적이 점진적 증가하였고 수공구용 공구는 전체 수출액 대비 98%를 차지하며 그 중 對 미 수공구용 공구 점유율은 전체 수공구용 공구 대비 89% 차지(2012년)

 

⇒ 검증대응 성패에 따라 회사존립 위기 초래

 

 

 

FTA 컨설팅, 교육 등 활용내용

 

 

 

□ FTA 활용실태 진단

 

- (수출시장 확보 곤란) 2007년부터 자체 제작한 프레싱용 공구에 대한 품질 자신감을 기반으로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바이어 접촉을 시도했으나 괄목한 만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

 

- (FTA 무지)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중소기업 FTA 활용을 위해 광주세관으로부터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나 FTA 중요성을 간과한 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미온적 반응을 드러낼 정도로 관심 저조

 

ㅇ (FTA 특혜 부적정?)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C/O 발급 적정여부를 문의한 바, 일부 품목 세번변경기준 불충족으로 원산지상품이 아니라는 회신 결과 접수

 

- 미국 수입자에게 검증 대응 곤란 및  특혜적용 곤란 의사 전달

 

- 수입자로부터 특혜 배제시 향후 진행 예정인 모든 거래에 대한 재검토 통보받고 FTA 활용방안 강구

 

(솟아날 구멍 찾기) 동사 CEO 및 구매·영업부서 실무자를 주축으로 T/F팀을 구축하고 FTA 선도기관에 지원요청

 

- 광주세관은 한-미 FTA 발효(2012.3.25) 초기임에도, 미국 주재관 등 관세청 파견직원 활용 및 타 FTA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목분류, C/O발급, 원산지결정기준 등 체계적인 컨설팅 실시

 

- T/F팀 교육 등 FTA 활용 전반 리셋, 원가자료 체크를 통해 최소허용수준 충족 확인

 

- 미국외의 FTA 체약상대국 수출세율을 확인하고 나니, FTA를 매개체로 매출 극대화 가능성 점검 필요성 대두

 

․ HS 820730(수공구)

 

협정대상

 

원산지결정기준

 

실행세율

 

협정세율

 

칠레

 

CC

 

6

 

0

 

아세안

 

CTH OR RVC 40%

 

10(태)

 

0(태)

 

EU

 

CTH(당해호제외) + MC40%

 

 

 

 

 

터키

 

CTH(당해호제외) OR MC 40%

 

2.7

 

0

 

 

 

 

․ HS 903180(검사기)

 

 

 

대상

 

원산지결정기준

 

실행세율

 

협정세율

 

칠레

 

CTH OR

 

CTSH(BU 30%, BD 45%)

 

6

 

0

 

아세안

 

CTH OR RVC 40%

 

5(인),15(캄)

 

0(인),0-5(캄)

 

EU

 

CTH(당해호 제외) OR MC 50%

 

 

 

 

 

터키

 

CTH(당해호 제외) OR MC 50%

 

2.8

 

0

 

 

 

 

- 다시 한번 세관에 FTA 활용 의사 표명, YES FTA 컨설팅 사업 참여

 

< 컨설팅 주요내용 >

 

◇ FTA 활용의 필수전제조건은 원산지상품을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운송하면 되는 것으로 원산지상품 여부가 관건임

 

◇ (품목분류)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질의를 통해 회신받은 것으로 HS 8207.30, 9031.80호의 변경여지 없음

 

◇ (원산지) CTH(당해호 제외)나 MC40% 충족을 위해서는 비원산지 원재료 사용의 최소화 필요

 

◇ (원산지증명서)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요건만 충족된다면 C/O 발급에 무리가 없으나, 다만, EU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필수

 

◇ (자료보관) 증명서 발급후 5년간 자료보관 의무가 있으며, 원활한 자료준비를 위해서는 FTA-PASS 시스템 등 프로그램 활용 권고

 

 

 

(RE-START) 원산지검증을 통해 미국 수출품 FTA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였으나, 동사 생산 유사모델 및 他 모델의 FTA 활용 여부는 해결해야 할 숙제임

 

ㅇ (RE-SET) 재료 비중에서 비원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화하고 특히 HS 9031호의 부분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재료로 거래처 변경으로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원산지확인서 징구업체 적정성 관리 및 확인서 미발급업체에 대한 자체 T/F팀 주도하에 컨설팅 실시로 확인서 발급 협조 유도

 

-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으로 한-EU FTA 활용 애로사항 사전 해결

 

→ 한-EU FTA 인증수출자로 C/O 발행 자격 취득(2014년 11월)  

 

* (타업체 사례) EU 수출에 들떠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EU 수입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지 상태에서 C/O 작성하여 사후검증에 적발․처벌 

 

→ FTA 무지기업에서 FTA 선도기업으로의 비상을 위한 마무리 절차 완료 

 

 

 

- 자료보관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설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나 회사 인력 여건이 녹록치 않아 추후 인력채용시 시스템 설치 활용토록 내부 건의

 

(시장개척단 활동 시작)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해외와의 기술교류로 프레스금형의 기술적‧기능적 개발의 전문성을 갖추는 등 제품의 수출경쟁력은 탁월하나 해외바이어와의 거래선 연결에 있어 자체 노력의 한계 봉착

 

- 광주시 등 유관기관 주관의 유럽 등 글로벌 수출상담 전시회 참여로 거래처 확장노력 전개

 

* 한번 맺은 인연 장기고객화를 위해 제품 차별화는 물론 신뢰도 구축에 심혈을 기울임

 

(FTA 인력 채용) 광주지역 최초로 진행한 ‘2014 광주․전라 수출입기업 채용박람회’ 참여

 

→  원산지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FTA 전문인력 채용

 

FTA 활용내용 및 성과

 

 

 

(FTA 안심보험 가입) FTA 미활용기업 → FTA 선도기업

 

-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무역 RISK 위협에 노출되었으나 컨설팅을 통한 자체 개선노력으로 FTA 클리닉 확보

 

ㅇ (수출실적 증가) 199만달러(2011년) →528만달러(2014년) 265%↑ 

 

- 2015년 700만달러, 2016년 1천만달러 대외 수출목표를 향해 매진 중

 

-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5백만불 금탑 산업훈장 수상(2013년)

 

ㅇ (해외거래처 다양화) 5개업체(2011년) → 10개업체(2015년) 200%↑

 

- 2012년 원산지검증 대응 후 국제시장에서 신뢰기업으로 인식됨은 물론 지속적 제품개발 및 디자인 혁신을 통해 거래처 추가 확보

 

 

 

ㅇ (고용창출 및 사옥이전) 28명(2011년)  → 37명(2015년) 132%↑

 

- 모델 다양화와 수출물량 적기 공급을 위해 생산인력 충원 및 노후장비 교체, 공장시설 개선 등 확장이전

 

* (사옥) 1,983㎡(광산구 하남공단) → 6,276㎡(광산구 진곡산단)

 

 

 

향후 FTA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ㅇ (한-중 FTA 대비) 2015년 타결된 한-중 FTA 거대시장 공략을 위하여 제품 성능 및 모델 차별화, 시설 첨단화로 가격경쟁력 확보

 

광주시 중점사업인 금형산업의 FTA 활용을 배가할 수 있도록 수출유관기관과 적극적 협조체제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 다양화

 

ㅇ (지역경제 활성화) 금형산업을 시작으로 자동차부품 등 뿌리산업 전체의 FTA 활용으로 수출품 주문 쇄도 → 공장설비 및 시설 확충 → FTA 원산지 관리 및 생산인력 충원(일자리 창출) → 제품 생산량 확대 및 품질개선의 경제 선순환 유도

 

 

 

성공요인 및 시사점

 

 

 

ㅇ (CEO의 강력한 의지) 비록, FTA 활용계기는 예상치 못한 검증이었으나, 소극적 검증대응에 그치지 않고 FTA 체계적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한 CEO 진두지휘하에 FTA 활용 최적화 기업으로 성장

 

ㅇ (협력업체 적극적 지원) 국내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소극적 발급으로 MC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생협력의 중요성 인지 및 장기거래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원산지 관리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적극 협조

 

ㅇ (FTA 종합솔루션 활용) FTA 활용(컨설팅), 해외시장 개척단, 인력채용에 이르기까지 FTA 전분야를 아우르는 토탈 서비스 체계적 활용

 

- FTA 활용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4년에 걸친 피드백을 통해 FTA 수출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체제 구축

 

ㅇ (뿌리산업계 전파) 광주시 중점육성사업인 금형산업 선도기업으로서 타업체 활용 가능토록 성공사례를 동종업계 전파 

 

- 인증수출자 인증업체(17개 업체) - 인력채용박람회 참여신청(4개업체)

 

 

 

 

 

 

 

전체요약

 

 

 

□ 명품 강소기업을 꿈꾸다 / 노력 대비 성과없이 지지부진

 

- 지역내 유망산업인 금형산업체인 A사*는 품질 자신감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하였으나 성과 부진 → FTA 컨설팅에도 미온적 반응

 

* 2011년 수출실적 1,992천달러에 불과

 

□ 예상못한 검증 걸림돌에 걸리다 / 미국 수입자 자료제출 메일 발송    

 

- 2012. 4월, 한-미 FTA 발효 초기 수출신고 건에 수입자는 C/O, BOM, 원가자료(cost data), 생산 및 제조기록 요청

 

-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거래처 지속 유지를 위해 미국세관(수입업체) 검증요구 대응 불가피

 

* 세번변경기준임에도 원가자료 요구에 부담감 가중

 

- 최초 미국세관 검증이라 CBP FORM 28에 대해 무지

 

□ 솟아날 구멍을 찾다 /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

 

- 선례가 없는 사항으로 미 주재관 등 관세청 검증노하우 전수

 

- 실무자 및 CEO로 자체 대응팀 구성, FTA 교육, 원산지(일부품목 CTH 불충족이나 최소허용수준 적용 충족) 확인 등 시스템 리셋

 

→ 민관 협조하의 적극적 대응으로 직접검증의 한계 극복

 

□ 피드백은 계속되다 /全 FTA 활용토록 RE-SET

 

- 모든 FTA 활용에 최적화되도록 구매선 변경, 원산지확인서 발급업체 관리 등 원점 재검토 및 EU 수출을 위한 C/O 발행자격 취득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광주시 등 유관기관 주관 수출상담 전시회 참여

 

- 광주지역 최초로 진행한 ‘2014 수출입기업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FTA 전문인력 채용으로 인력난 해소

 

□ 드디어 명품 강소기업이 되다/광주시 육성사업인 뿌리산업계 전파

 

- (수출실적 큰폭 증가) 199만달러(2011년) → 528만달러(2014년) 265%↑

 

- (고용 창출) 28명(2011년)  → 37명(2015년) 132%↑

 

- (유사사례 활용) 뿌리산업계 선도업체로 인증업체 증가(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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