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을 50%만 인정하되 운행일지 확인 등을 통해 비율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는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왔다.
종교인 과세의 근거도 마련됐다.
'종교인 소득'은 2018년부터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도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여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심사 과정에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정부안)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ISA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대상도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로 결정됐다.
녹용, 방향용 화장품(향수), 카메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됐다.
당초 정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던 녹용, 향수, 로열젤리의 개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로열젤리를 개소세 부과 대상에 남기고 대신 세율 20%가 붙던 카메라의 개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도 확대됐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 공제는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현행 4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은 80%로 높아졌다. 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증여세 공제액도 상향조정됐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고,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간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청년고용증대세제 대기업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청년고용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여야는 대기업 지원액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공제 인원의 한도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는 10%(정부안)에서 20%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17년12월31일 까지로 연장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공급가의 30%에서 2016년 말까지 35%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