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아내 A(51·여)씨와 약 30년 동안 부부로 살았다.
술만 마시면 A씨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던 최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7시50분께도 취한 상태로 화성시 자택에 귀가했다.
그는 집 마당에서 A씨가 농사지은 강낭콩의 껍질을 벗기는 모습을 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출입문 앞에 있던 휘발유를 콩위에 뿌렸다.
최씨가 뿌린 휘발유는 콩을 끌어안은 A씨의 온몸에도 묻었지만, 최씨는 멈추지 않고 일회용 라이터로 콩에 불을 붙였다.
결국 A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17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후 두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집에서 살해했다"며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게 됐으며, 피해자의 친적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이 같은 정황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콩이 있던 책상과 피해자의 위치가 매우 가까웠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