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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관세

관세청, 도미니카공화국과 AEO MRA 전격 이행

對도미니카 수출물품 최대 50% 신속통관…수입검사율 축소 등 혜택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간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이달 16일부터 전격 이행됨에 따라, 국내 AEO업체들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물품 수출시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양국간의 AEO MRA를 체결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가진데 이어 이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AEO MRA 정식 이행에 따라, 국내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비상 시에도 우선 통관 및 세관연락관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미니카 세관은 한국 AEO 수출업체에게 별도 인식코드를 부여한 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우리 AEO 업체를 해외공급자로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도미니카 관세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시범운영 결과 우리 AEO 기업의 도미니카 현지 통관시간이 종전대비 최대 5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미니카는 우리나라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싱글윈도)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한 국가로 이번 AEO MRA 이행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며,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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