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건수만 24건으로 보험사 지급액만 5000여만원에 달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차량을 파손해 보험금을 타 낸 세차창 업주 이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와 공모한 차주 이모(4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세차장을 운영하며 찾아온 손님들과 공모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2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님이나 지인들과 공모해 가·피해자 역할 분담한 뒤 서로의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유형도 다양했다. '제설차에 뿌린 염화칼슘에 스크레치가 생겼다'거나 '은행에 다녀온 사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누군가 파손했다'는 식이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씨의 보험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24건에 달했다.
하지만 모두 고의로 낸 '가짜 사고'였다. 증거를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전원을 빼놓고, 보험사에는 밧데리가 방전돼 녹화된 영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의사고로 의심이 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에는 친구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인의 동생, 지인의 형, 직장상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동원됐다.
이들은 사고 전 휠, 머플러 등을 튜닝하기도 했다. 튜닝부품의 경우 순정품과 달리 가격 책정이 어렵고, 중고로 구입을 했더라도 새제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면 이를 기준으로 미수선 처리돼 보험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이씨는 보험사 직원에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보험사에서는 이씨를 응대하는 전담자가 있을 정도로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형편이 어려운데 아무런 보상없이 지출되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까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차장, 공사 구간, 도로 하자 구간을 주행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시설물관리업체에서 합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와 차량 수리 업체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