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다’는 서울 고법의 판결에 대해 세무사회는 ‘법령해석의 오류’로 규정하며, 대법에서 판결이 번복될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1일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세무사회는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세무사회는 지난 13년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번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1심 판결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2012년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거부 처분 최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되며 일단락 되는듯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은 세무사법에서 명문으로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개정연혁, 입법취지 등을 들어 동 조항을 무리하게 유추해석해 법령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러한 법령해석의 오류를 바로 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세무사회의 대응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