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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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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 징계강화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 명시

징계세무사 국세청내 위원회활동 배제…세무대리업 사무처리규정안 행정예고

세무대리인 징계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실신고 위반’ 사유에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명시돼 세무사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세무사의 경우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 선임이 일체 배제된다.

 

국세청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 세무대리업무 처리과정에 나타난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세무대리업무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해산 시 보고 내용을 신설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해산 시 지방청장이 국세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사유를 추가,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징계요구사유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보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징계 처분 받은 세무사에 대한 위원회 선임 배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 선임 배제 및 이미 위촉된 세무사의 경우 즉각 해촉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5일까지 접수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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