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도입을 통해 계약비리와 예산낭비를 차단하는 한편, 입찰 담합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시 입찰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강화된다.
기재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확정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GDP의 약 7.5% 수준인 연간 112조원 정도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그간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특정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찰·계약 비리 방지방안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계약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내용으로 우선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 이른바 ‘스펙 알박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게 된다.
제안서 평가 점수는 위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해 일부 평가위원의 비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평가위원이 평균 대비 상하한의 일정 비율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을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담합 행위를 억제하게 된다.
이와함께 ‘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은 현행의 가격 중심의 낙찰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수행 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또한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 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과 특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달 제도의 투명성,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정을 절감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국가계약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