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서 실시된 원전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율 32.5%에 그쳤다.
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이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주민투표법상 유효 투표기준인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관계자는 "12일 자정 무렵 개표를 시작했고, 투표 결과를 보고 회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관리위는 정부가 투표인 명부를 공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1만2008명의 주민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추진해 왔다. 또 투표 기간 중 투표소 현장에서 6573명의 추가 투표동의를 받아 투표인명부를 총 1만8581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원전 찬반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등은 정부의 입장인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적법성을 상실한 투표라고 주장해왔다.
또 ▲투표인명부가 실제 유권자수와 일치 않는다는 점 ▲투표기간 중 투표자수가 늘어나는 등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 부정투표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관리위측과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