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전 대표 박현정(53·여)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투서를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곽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직업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투서를 작성하고 박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곽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막말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으로 투서를 작성,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사퇴 직전인 지난해 말 폭언과 성희롱·인사 전횡 등의 문제를 들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직원 17명의 신원을 밝혀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시향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표의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는 등 곽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지난 6월 자택에서 유서를 써놓고 수면제 수십알을 복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