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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이 부른 참극' 옆집할머니 살해 40대女 징역 12년

수년 전 원한으로 옆집 할머니를 돌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정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9·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유족들도 피고인에게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웃사촌인 할머니와 최씨와의 악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최씨는 2009년 충주시 앙성면의 한 마을로 이사왔다. 평소 품앗이로 서로 일을 도와주며 숨진 김모(74) 할머니와 사이가 좋았으나 '들깨 절취' 사건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평소 터울 없이 지낸터라 김 할머니가 농사짓는 비닐하우스에서 무심코 들깨를 가지고 갔다.

아무런 말도 없이 이를 가져간데 화가난 김 할머니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씨는 절도죄로 입건됐다.

들깨 절취 사건이 발단돼 이때부터 사이가 벌어지더니 한 달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김 할머니가 최씨 남편에게 벼 베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김 할머니의 아들과 사위가 최씨의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주먹과 발, 둔기로 수차례 때려 21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까지 김 할머니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최씨의 원한은 극에 달했다.

그러던 중 올해 9월 7일 최씨의 원한이 밖으로 표출됐다.

당시 마을 밭둑 밤나무 아래서 밤을 줍던 김 할머니를 본 최씨가 갑자기 길이 10㎝가량의 돌을 할머니 머리를 향해 던졌다.

돌을 맞은 김 할머니는 "나한테 왜 그래"라고 항의하자 최씨는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맞았다"며 다시 머리를 향해 돌을 던져버렸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김 할머니가 집으로 도망치자 최씨는 이를 뒤따라가 또다시 돌을 집어 던졌다.

이 충격으로 농로에 쓰러진 김 할머니에게 다가간 최씨는 15.9㎏에 달하는 돌을 들어 두 차례 걸쳐 머리를 내리쳤다.

결국 김 할머니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한때 돈독한 정을 나눴던 이웃사촌이 원한의 굴레에 얽혀 참극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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