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공약가계부상 세수효과를 달성했다.
2013년~17년간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소관세입은 총 18조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2013년 첫해 2조 1천억원 징수 목표액 2조원을 초과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3조 7천억원의 세입을 확보, 목표 3조 6천억원 보다 1조원 징수액을 늘렸다.
□ 연도별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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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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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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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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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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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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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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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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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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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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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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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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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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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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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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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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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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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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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실적에 대해 국세청은 실물거래 과세인프라 확충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세원투명성 제고와 탈세추적 인프라가 보강됐다는 점을 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FIU정보 활용,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도 탈세근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FIU법 개정으로 보강된 FIU정보를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에 활용함으로써 지하경제양성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FIU정보를 활용한 체납정리 징수액이 당초 예상보다 못미치는 상황이나,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 추진해 FIU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실물거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보완, 전자계산서 제도 신설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 12월 불법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부터는 신고대상을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역외은닉 소득·재산 양성화를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운영 중이다. 미국·영국 등 외국 과세당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과 더불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 인상 등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로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 유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추진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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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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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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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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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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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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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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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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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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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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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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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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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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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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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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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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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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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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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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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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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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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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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2013년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돼, 신고된 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연간 5천만원 한도에서 신고자에게 계좌 건당 100원의 포상금이 지급하며 국민들의 참여로 인한 탈세차단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