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발생한 재화 및 용역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11월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된 가운데, 발급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지난 10일 계산서발행 접속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해 기한을 연장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13일까지 발급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가산세가 면제된다.
발급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오는 16일까지 연장되며, 국세청 홈택스뿐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