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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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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겠다" 묻지마 살인 30대男…法, 항소심도 '중형'

교도소에 가겠다는 이유로 새해 첫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과 치료감호,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범행은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살인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친 파장도 크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최고 법익이 상실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A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1일 경기 부천 오정구 소재 길가에서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 B(50·여)씨를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근무하던 주유소 업무가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가족의 반대로 무산되자 교도소에 가겠다고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감정결과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묻지바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못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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