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층간소음 항의를 받자 아랫집에 찾아가 칼을 휘두르고 협박한 4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41)씨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화곡동 A빌라 3층에 사는 무속인 김씨는 지난 6월 "시끄럽다"며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아랫집 황모(41)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칼을 휘둘렀다. 당시 황씨는 김씨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며 김씨가 휘두른 칼에 손가락 살점을 베이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김씨가 칼을 들고 황씨를 위협하고 칼을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황씨에게 폭행을 당해 방어 차원에서 칼을 들었고 칼을 들자마자 손목을 황씨에게 잡혔기 때문에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대항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할 만한 피해자의 행동이 있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심원 전원도 황씨가 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고 칼로 위협 당했던 점을 고려해 김씨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지만 피고인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의식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