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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조세심판원, 10월말 평균처리일수 188일

심판관 1인당 배당된 심판사건 40%가까이 폭증…인력한계

조세불복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올 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심판결정한 청구건 당 평균188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동안 기록한 200일에 비해 약 12일이 줄어든 처리일수다.

 

비록 지난해에 비해 평균 처리일수가 다소 단축되기는 했으나, 법정기일인 90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신속한 심판결정을 기다리는 심판청구인들의 기대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앞서 조세심판원은 2011년 178일, 2012년 170일, 2013년 167일 등 매년 평균처리일수를 줄어왔으나, 2014년 들어 200일로 껑충 뛰어올랐다.

 

세정가는 그러나, 평균처리일수가 이처럼 늘어난데는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건이 폭증이 가장 요인임을 지목한다.

 

2014년들어 조세심판원은 물론 전전신(前前身)인 국세심판소까지 통틀어 한해 심판청구 1만건 시대를 사상 최초로 돌파했으나, 인력증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정된 인력에 비해 심판청구건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상임심판관 1인당 한해 처리한 심판청구사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인당 처리했던 심판청구건은 지난 2011년 1천49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1천458건에 달하는 등 3년만에 무려 39% 가량 증가했다.

 

사건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심판원내 사무관들 또한 같은기간 107건에서 151건으로 늘어나는 등 과중한 업무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올해 10월말까지 처리한 심판청구사건은 5천891건으로, 연말경까지 합하면 약 9천여건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과거 3년간의 전례에서 보듯, 조세심판원은 11월과 12월 두 달 사이에 전체 심판청구건의 30% 이상을 처리하는 등 연말에 다가갈수록 심판사건을 집중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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