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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권익위 "중고차 매매 민원, '차량상태 고지 미흡' 가장 많아"

#1.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라는 매매업체 중개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차량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사고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차를 구입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쏠림현상을 느꼈고, 차량 정비를 맡긴 뒤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 B씨는 지난 2월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중고차 판매업체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매매업체 중개인이 A씨가 구매하려 했던 차량은 보여주지 않고 다른 차량만 계속 소개하면서 A씨의 의사를 무시했던 것. A씨가 "차를 사지 않겠다"며 매장을 떠나려 하자 중개인은 오히려 A씨를 가로막고 욕설까지 내뱉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851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판매자 또는 매매 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허위매물 237건(27.8%), 기타 152건(1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339건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80건,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한 경우가 44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가 35건 등이었다.

이전비·계약금 관련 민원 123건 중에는 차량 이전 등록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민원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반환 거부도 54건이나 됐다. 이외에도 명의 이전 고의 지연 27건, 차량 구매 포기 소비자 협박 23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14건 등의 사례가 있었다.

민원처리 기관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32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216건(25.3%), 한국소비자원 132건(15.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가 91건의 민원을 처리해 가장 많은 처리 건수를 보였고, 인천 남구 37건·서구 31건·부평구 18건, 수원시 14건 등으로 중고차 판매업체가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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