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1개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대기업집단 내 브랜드 수수료 거래 실태가 어떤지 41개 그룹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룹 대표기업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브랜드수수료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가 소유권을 가진 회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다. 통상 대기업 계열사들은 그룹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등 특정인의 지분 비율이 높은 회사에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가 지불될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23조2항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브랜드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적정한 사용 대가가 어느 수준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공정위가 전체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 수수료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전반적인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수준이 적정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랜드 수수료는 시장에서 흔히 거래되는 제품이 아니다보니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며 브랜드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부여돼 있는지, 거래 실태가 어떤지 등을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