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투정을 하다 조용히 밥을 먹으라는 꾸중을 듣고 노부모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연로한 피해자들을 봉양하기보단 피해자들 위해 군림하고 통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가 석방되더라도 피해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씨를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월9일 서울 구로구 소재 부모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모친 A(79)씨의 머리를 식탁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후엔 부친 B(86)씨에게도 식탁의자로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이후 B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간다며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부모 집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며 불평을 하다 부모가 "조용히 밥을 먹어라"라며 꾸중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00년에도 존속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지만, 김씨 부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김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