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기업자금 유출 등 법인취약 분야와 편법 상속·증여 행위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고질적 탈루행위 엄정 대처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통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및 검증강화, 자본거래를 통한 대재산가의 편법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3년 1,100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조 3,927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1,027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조 6,509억이 추징세액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의 경우 2013년 대비 조사건수는 73건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2,582억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 2013~2014년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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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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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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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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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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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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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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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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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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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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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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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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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사례를 보면, 본사이전 관련 이전후 신규 발생 소득을 감면소득에 포함시키고 이전비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탈루 및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M&A브로커(투기세력)가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주식을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가 적발됐다.
⏠ 본사이전 관련 이전 후 신규 발생 소득을 감면소득에 포함시키고 이전비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탈루
본사이전 후 설립된 캐나다 현지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원재료 도매업 소득은 본사이전 前 업종인 위탁가공(무상사급)업 소득이 아닌 새롭게 추가 발생한 소득으로 감면 배제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근무 직원을 본사이전 前 퇴사처리 후 본사이전 後 재입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전본사 근무인원 비율을 변칙적으로 높여 부당하게 과다감면 받은 사항이 적출돼, A법은 본사이전으로 부당감면 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게 됐다.
⏠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M&A브로커(투기세력)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양도세 과세 사례
M&A브로커 B는 명의사장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업체의 최대주주가 된 후 유상증자, BW 전환 등을 통해 추가로 저가 취득했다.
이후 브로커 B는 주가 조작 및 불공거래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차명계좌로 분산되어 있는 ㈜00 주식을 장내 양도해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M&A브로커 B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억원 추징 및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며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