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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조석래 효성 회장, "부디 선처해달라" 호소

조석래 효성 회장은 이달 9일 자신의 분식회계 및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일뿐"이라고 강조햇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해 검찰 구형을 앞두고 최후진술을 통해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효성물산에 입사한 후 40여년간 오로지 효성을 성장시켜보겠다는 사명 하나로 노력해왔다"며 "척박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 1등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효성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조현준 사장은 부친인 조 회장에 대해 "평생 동안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헌신했고, 누구보다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하고 장남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은 가짜 기계장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조세권을 무력화했다"며 "효성의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회사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단지 사업상 발생한 부실자산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효성이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로 정리하지 못하고 누적된 부실자산을 그대로 떠안은 사례로 자금의 사외유출은 없었고 불가피하게 가공자산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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