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권을 가진 관세청과 각 제품별 전문성을 가진 안전인증 주무부처가 협업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위해물품의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협업검사 시행결과,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점을 적발해 반송·폐기조치했으며, 맹독성 독극물인인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18.3톤을 적발했다.
정부 3.0추진위원회와 관세청 또한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 협업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한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여부를 서면확인방식으로 진행해 불법·위해성을 정밀검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시중유통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유통단계에서 적발되더라도 완벽하게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지난 9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제품과 건기용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부 3.0수입물품 협업검사’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환경부의 화학물질, 하반기에는 식약처의 해외직구물품 등 참여기관과 대상품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23일에는 인천공항세관에서 행자부·관세청·산업부·환경부·식약처가 한데 모여 협업검사 업무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협업검사 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협업검사 체계가 확대되면 국민안전은 물론 사후적발에 따른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되며, 저가의 불법·불량 수입제품이 사라질수록 국내 제조업체도 보호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 또한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송희준 정부 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3.0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국민안전을 확보한 모범사례”라며, 이같은 협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 또한 “통관단계에서 위해 수입물품을 원천차단해 국민안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관세청의 다른 업무분야에서도 정부 3.0 기반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