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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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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명 ‘30일까지 신고납부’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소득 및 중간예납세액 30만미만 납세자 제외

금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간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는 ’1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수 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분납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된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분납고지서가 발부되며 2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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