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검찰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재용씨에게 벌금 분할납부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재용씨가 그 안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제출하는 계획서를 검토한 뒤 벌금 환수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분납 의사를 밝히며 일부 금액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