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시계, 사진기·가방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9일 입법예고 됐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7일 이후 개소세 과세기준가격을 상향조정했지만 과세대상 물품들의 제품가격 인하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고급 사진기·고급 시계·융단·가방·가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 등에서 200만원 등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의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 가구의 기준가격을 현행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개소세 기준가격 인하에 대한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