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열린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시책 등을 시달했다.
이 자리에서 崔 장관은 “지방재정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지방교부세 일정액을 감액하거나 반환토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대한 페널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부세 인센티브 8종을 11종으로 확대해 교부세 재정인센티브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해 지방채 승인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기분 지방채 승인 신청시, 향후 5년동안 채무운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기준, 심사절차, 부적정운용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일반재원 수입전망과 채무추이 등을 기초로 기채한도제 활용방안과 한도액 설정방법을 개발·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융자 심사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대상사업을 확대조정하는가 하면 시·군·구의 자체 심사를 대폭 축소해 시·도심사로 전환하고 투자심사이후에도 사업물량 증가분에 대한 재심사기준을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투·융자 심사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