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방식이 기존과 다른 대면편취, 침입절도형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올 7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174건 적발, 58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0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그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수법에서 금융감독원 등 기관원의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직접 대면해 금품을 챙기거나 현금을 집안 장롱,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뒤 해당 자택에 침입해 절도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침입절도·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79건이 발생했다. 이는 1월 2건, 4월 8건, 8월 16건에서 9월 42건, 10월 4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예컨대 지난 9월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했다. 당시 범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범죄에 연루돼 돈의 출처를 조사해야하니, 당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속였다. 이후 범인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김치냉장고에 보관된 3000만원을 절취해 달아났다.
또 지난 9월에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 계좌로 개설돼 쓰이고 있다'고 속인 다음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가짜 검찰 수사관 신분증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5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며 현금을 보호해줄테니 맡기라고 하거나, 집안 냉장고·장롱 등에 보관해두라는 전화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공조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해외 콜센터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직접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사기단에 가담하면 그 자체로 범죄단체 규정을 적용하여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