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공장 앞에서 부당해고 관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퇴직자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삼성전자가 퇴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용인사업장 100m 이내에서 특정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 게시판, 누더기 천 등을 게시하거나 설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 또 이씨에게 ▲삼성전자가 이씨의 인사카드 등 서류를 위조·변조·조작했다거나 이씨의 의사에 반해 강죄퇴직 처리를 했다는 내용 ▲삼성전자가 이씨를 감금·강박했다는 주장 등을 피켓이나 확성기를 이용해 알리지 말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해볼 때 신청인이 가처분을 구하는 내용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씨의 게시물을 직접 철거해 이씨의 비용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이씨가 가처분 결과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며 신청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신청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