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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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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무사 대상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심층교육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무사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세무사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7일 남대문세무서 5층 강당에서 열리는 금번 설명회는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상세내용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포함한 세부내용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추진현황 및 교환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도 마련됐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을 자신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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